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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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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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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2. 3. 13., 2012. 4. 10., 2017. 10. 17.>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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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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