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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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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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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2. 16.] [국토교통부령 제1418호, 2024. 12. 16., 일부개정]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1. 10., 2010. 6. 30., 2012. 4. 13., 2013. 11. 22., 2014. 7. 15., 2015. 2. 12., 2015. 9. 11., 2021. 8. 27.>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ㆍ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ㆍ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주로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녹지율(도시ㆍ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②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2.>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인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제목개정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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