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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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