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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제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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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제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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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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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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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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