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