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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유권해석]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37.4. [법제처 유권해석]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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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법제처 유권해석]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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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323

    법제처 회신일자 2018-11-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遮面施設)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면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하여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차면시설의 철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건축법」에서는 “건축설비”를 환기ㆍ굴뚝ㆍ방범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2조제4호)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제62조),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을 정하면서(제87조) 건축설비 중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차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제54조 및 제55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55조는 「건축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할 때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건축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것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차면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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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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