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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문일답] 탄핵심판에서의 증거법칙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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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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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므로 '헌법재판의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예를 들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이러한 형사재판의 증거법칙이 탄핵재판의 경우도 인정되는가?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탄핵재판 사건(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로 일관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예전의 판단이 변경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 "검찰조서,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 가능"…윤 대통령 측 "공판중심주의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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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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