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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탄핵심판에서의 증거법칙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므로 '헌법재판의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예를 들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이러한 형사재판의 증거법칙이 탄핵재판의 경우도 인정되는가?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탄핵재판 사건(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로 일관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예전의 판단이 변경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