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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현행법상의 규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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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청형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협의의 위헌법률심판을 말한다.

    2. 불복형 규범통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또는 위헌소원).

    3. 구제형 규범통제

    법률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의한 규범통제심판을 말한다.

    4. 부수형 규범통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내릴 때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공권력 행사의 원인인 행형법 규정을 위헌선언한 것이 그 예이다(헌법재판소 1992. 1. 28.자 91헌마111 결정).

    5. 권한쟁의형 규범통제심판

    ①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청구기관의 권한이나 의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 때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규범통제를 말한다.

    ② 권한쟁의형 규범통제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견해는 권한쟁의심판은 규범통제가 아니므로 해당 법률에 대하여 위헌으로 선고하여 효력을 없앨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헌법에 위반되어 침해되었다면 이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여 효력을 없애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위헌인 규정을 존속시킬 이유도 없고, 이러한 위헌선고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가능하다는 견해(정종섭)도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은 위헌법률심판과 다르므로 법률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에는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법률자체가 아닌 법률의 제정행위가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의 ‘처분’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허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다만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행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라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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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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