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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의 타 법령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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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의 타 법령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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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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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의 취하(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라1 결정)…심판절차종료선언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07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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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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