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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심판주체
1. 재판부
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헌법재판소법 제22조).
② 헌법재판소의 장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헌법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07/12사시]
2.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척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심리정족수 때문에 한 사건에서 3인 이상의 재판관이 제척될 수 없다.
② 기피 :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07사시]
③ 회피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심리정족수 때문에 한 사건에서 3인 이상의 재판관이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