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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재판소 결정의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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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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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변력(자기구속력)

①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소송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결정서에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② 헌법재판소도 자기구속력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구한다(헌법재판소 1993. 2. 23.자 93헌마32 결정). 불가변력은 동일한 소송에서 헌법재판소 자신이 내린 결정에 직접 구속된다는 점에서 후소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기판력과 구별된다.

③ 재심은 동일한 절차가 아니므로 재심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구속력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더 이상 상급심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의 결정이든 지정재판부의 결정이든 마찬가지이다.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① 기판력이라 함은 재판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소송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소송은 물론이고 후소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도 확정재판의 판단내용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실질적(실체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② 제청법원과 당해소송의 당사자는 후소에서 반복하여 다툴 수 없고(반복청구금지) 헌법재판소는 선행 헌법재판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모순금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한정되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절차의 당사자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의 승계인, 절차참가인에게 미친다.

자기구속력(불가변력)과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이 당해 소송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으로써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④ 기판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속력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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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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