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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05입법·08사시·09법무사]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05입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05입법]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07법원직] |
1. 헌법재판소의 장
①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제111조 제4항).
② 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6년으로서 중임제한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장과 구별되며,[08사시] 기타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헌법재판소법상 대법원장의 예에 준한다(헌법재판소법 제15조 제1항).
③ 한편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지만, 대법원장은 20년 이상,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법조경력이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08사시]
④ 헌법재판소장의 궐위나 사고시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이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헌법재판소장의권한대행에관한규칙 제2조). 또한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동 규칙 제3조).
2. 재판관
(1) 자 격
① 재판관은 15년 이상 (ⅰ) 판사·검사·변호사, (ⅱ)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ⅲ)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 등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ⅱ)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ⅲ)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이 아님을 주의
(2) 임 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국회선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서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 전원을 임명한다. 대법관과는 달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08사시]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③ 대통령의 국회선출 3인과 대법원장지명 3인에 대한 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의례적 권한이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을 제외한 재판관의 임명에는 국회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3) 신분보장
① 임기는 6년이다(제112조). 재판관의 정년은 70세(65세 ✕)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 또한 70세이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헌법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제112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8조).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준한다.
② 건국헌법은 헌법위원회 위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정당가입이나 정치관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12조 제2항). 또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그 밖의 공무원직과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이나 영리목적사업의 영위가 금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14조).
헌법재판소재판관과 대법관의 비교 [08사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법관 | |
자격 | • 40세 이상, 15년 이상 법에서 정하는 법조경력 • 임명에 국회동의 불요 • 헌법재판관의 수는 헌법에 9인으로 규정 있음 ⇨ 대통령 임명
| • 45세 이상, 20년 이상 법에서 정하는 법조경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대법관의 수는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규정함 |
장 | •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6년 연임가능
| • 대법관의 임용자격(법원조직법 제42조)을 갖춘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님) • 6년 중임불가 |
임기 | 6년 연임가능 | 6년 연임가능 |
정년 | 재판관 : 70세 헌법재판소장 : 70세 | 대법관 : 70세 대법원장 : 70세 |
권한대행 |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 | 선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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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1, 2항)
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 참여하여 표결권을 가진다(헌법재판소법 제16조).
②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상의 재판관회의(das Plenum)와 달리 재판관회의는 실체적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