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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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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05입법·08사시·09법무사]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05입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05입법]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07법원직]

     

    1. 헌법재판소의 장

    ①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제111조 제4항).

    ② 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6년으로서 중임제한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장과 구별되며,[08사시] 기타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헌법재판소법상 대법원장의 예에 준한다(헌법재판소법 제15조 제1항).

    ③ 한편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지만, 대법원장은 20년 이상,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법조경력이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08사시]

    ④ 헌법재판소장의 궐위나 사고시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이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헌법재판소장의권한대행에관한규칙 제2조). 또한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동 규칙 제3조).

    2. 재판관

    (1) 자 격

    ① 재판관은 15년 이상 (ⅰ) 판사·검사·변호사, (ⅱ)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ⅲ)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 등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ⅱ)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ⅲ)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이 아님을 주의

    (2) 임 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국회선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서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 전원을 임명한다. 대법관과는 달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08사시]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③ 대통령의 국회선출 3인과 대법원장지명 3인에 대한 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의례적 권한이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을 제외한 재판관의 임명에는 국회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3) 신분보장

    ① 임기는 6년이다(제112조). 재판관의 정년은 70세(65세 ✕)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 또한 70세이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헌법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제112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8조).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준한다.

    건국헌법은 헌법위원회 위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정당가입이나 정치관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12조 제2항). 또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그 밖의 공무원직과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이나 영리목적사업의 영위가 금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14조).

     

    헌법재판소재판관과 대법관의 비교 [08사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
    자격

    • 40세 이상, 15년 이상 법에서 정하는 법조경력

    • 임명에 국회동의 불요

    • 헌법재판관의 수는 헌법에 9인으로 규정 있음 ⇨ 대통령 임명

     

    • 45세 이상, 20년 이상 법에서 정하는 법조경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대법관의 수는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규정함

    •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6년 연임가능

     

     

    • 대법관의 임용자격(법원조직법 제42조)을 갖춘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님)

    • 6년 중임불가

    임기6년 연임가능6년 연임가능
    정년

    재판관 : 70세

    헌법재판소장 : 70세

    대법관 : 70세

    대법원장 : 70세

    권한대행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

    선임대법관

     

     

    3.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1, 2항)

    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 참여하여 표결권을 가진다(헌법재판소법 제16조).

    ②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상의 재판관회의(das Plenum)와 달리 재판관회의는 실체적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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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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