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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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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하결정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결정을 한다.

    ② 각하결정은 지정재판부에서 하는 경우와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4. 2. 7.자 94헌마19 결정).

    2. 기각결정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결과 이유가 없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② 기각결정에는 자기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정종섭).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령소원이 이유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고 있는데 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그 이유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임을 선언하는 주문을 내고 있다.

    3. 인용결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11법무사]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11법무사]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13변호사]

    ① 헌법재판소는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하는 인용결정을 한다.

    ②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11법무사]

    ③ 인용결정의 유형에는 취소결정, 위헌확인결정, 당해 법률의 위헌결정,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등이 있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인용결정은 위헌결정, 변형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

    ⑤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자기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기속력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져 위헌선언이 되면 국회는 이에 따른 입법을 하여야 한다.

    4.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청구인이 사망하였거나 수계할 당사자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종료하거나, 청구인이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

    (1) 청구인의 사망

    청구인이 사망하고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일신전속적 소송이어서 수계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절차는 종료된다.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헌법소원을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2) 청구인의 소취하 : 청구인의 소취하와 더불어 심판절차는 종료된다.

    ① 5·18관련사건에대한불기소처분(헌법재판소 1995. 12. 15.자 95헌마221,233,297병합 결정)

    ② 이중배상금지사건(헌법재판소 2003. 4. 24.자 2001헌마386 결정)…심판절차종료선언

    ③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의하여 헌법소원 청구를 취하한 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4헌마911 결정)…심판절차종료선언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도 없고,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취하로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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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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