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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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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 개념·연혁

    ①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기본법은 헌법에 위반하는 모든 법령·처분·판결을 소원의 대상으로 한다(1969). 그러나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헌법에서 헌법소원제도 처음 도입하였다.

    ③ 헌법소원은 국민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 기본권보장기능과 동시에 공권력 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0헌마110,136병합 결정).

    2.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형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입법자에게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한 뜻은 결국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를 우리의 사법체계, 헌법재판의 역사, 법률문화와 정치적·사회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헌법의 이념과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구현하게끔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언제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을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만 비로소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173병합 결정).

    3. 헌법소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본래의 의미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심사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을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국민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헌법재판절차이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는 ‘기능상으로는’ 재판소원을 배제하는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결함을 일부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13법행]

    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헌마’라는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는 별도로 ‘헌바’라는 사건부호를 부여하였다(헌법재판소 1990. 6. 25.자 89헌마107 결정).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은 위헌법률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는 소송요건이 다르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소송의 요건이다. 또 공법인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으나, 당해 법원에서의 소송당사자적격을 갖는 한 공법인이나 행정청도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다.[08법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 질권리구제, 예외적 규범통제규범통제
    청구인

    기본권주체[08법행]

     

    기본권주체가 아닌 공법인도 가능

    [08법행]

    대 상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법률
    요 건

    기본권의 침해,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의 전제성,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청구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다른 구제절차 경유시 30일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결정형태각하, 기각, 인용결정(다만 법령소원의 인용결정은 위헌·변형결정 가능)

    각하, 합헌, 위헌, 변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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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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