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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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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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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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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① 한정합헌결정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문언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되는 한 합헌이라는 주문의 결정으로서 법질서에서 법문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헌적인 해석방법을 배제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영역에서 적용되거나 또는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변형주문의 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적인 법적용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같이 법률에 대한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확인의 효력은 기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173병합 결정).[16법전협2]

2. 한정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법률이 여전히 한정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결정형식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종전에 그 법률조항과 실질적 규정내용이 같은 구법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예(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6헌바22,53,75,97헌바7,39,50,82병합 결정)가 있고, 한편으로는 다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예(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99 결정)도 있다.

3.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동일한 취지로 위헌적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헌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동일한 취지로 위헌적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헌적 해석을 한 바 있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단순합헌결정을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전입시 동의를 규정한 인사교류의 근거 법률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98헌바101, 99헌바8병합 결정)…합헌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대판 2001.12.11, 99두1823 ; 대판 2001.12.28, 98두19704), 이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라는 요건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전출·전입의 내재적 요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본래 의미를 헌법정신에 비추어 분명히 하는 것이므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출·전입에 서로 동의하였더라도 해당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를 전출·전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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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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