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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의 철회ㆍ변경 허용여부
1. 위헌제청의 철회·변경
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청 후에 당해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취소된 경우, 민사·행정재판에서 당해사건의 소취하 등으로 당해사건이 적법하게 종결된 경우 등과 같이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② 제청법원이 그 위헌제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재판없이 위헌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만일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그 제청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제청을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4. 17.자 88헌가4 결정).
2. 제청효과
① 당해 법원의 재판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사건이 법원에서 확정될 수가 있다. ⇨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13변호사] 이러한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 의한 재심에 있어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07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