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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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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의 기본적인 결정 유형으로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고, 변형된 결정 유형으로서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다.

    1. 각하결정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다만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이미 상실한 법률이 당해사건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당해 사건의 재판이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음.

    2. 합헌결정

    (1) 단순합헌결정

    ①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구체적 규범통제의 성질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② 형법 간통죄에 관한 제241조에 대하여 89헌마82결정으로 이미 합헌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으로 다시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3. 3. 11.자 90헌가70 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96년부터 합헌결정으로 선고)

    ①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하여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결정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미달로 위헌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형식이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라고 표시한다.

    ② 그러나 위헌불선언결정은 그 본질이 합헌결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96년 이후로는 위헌불선언결정을 하지 않고 합헌결정을 선고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가 위헌불선언결정을 한 예

    ㉠ 토지거래허가제 벌칙조항(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 조세채권을 납기 1년 내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자보다 우선시키는 규정(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2헌바23 결정)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과 그 보상책임의 이행을 행정지도하게 한 규정(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0헌바22,91헌바12,13,92헌바3,4병합 결정)

    3. 위헌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조항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결정으로 주문에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표시한다.

    (1) 원 칙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범위는 심판대상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한하여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 즉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된 경우 같은 법률의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들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4헌바1 결정).

    (2) 위헌선언범위의 확장(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①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으로부터 제청된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만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제청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선언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②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을 넘어서 다른 법률조항 내지 법률 전체를 위헌선언 하여야 할 경우로는 ㉠ 합헌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법률조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 위헌인 법률조항이 나머지 법률조항과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종합적으로 양 규정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되는 때, ㉢ 일정한 법률조항이 제도의 핵심적 구성부분이어서 그에 대하여 위헌선언하는 경우 제도전체의 내적인 평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되기에 이른 때 등이 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4헌바1 결정).

     *헌법재판소가 전부위헌결정을 한 예(전부 헌법불합치 포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에 관한 위헌소원(헌법재판소 1994. 7. 29.자 92헌바49,52병합 결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 헌법불합치결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헌법재판소 1996. 1. 25.자 95헌가5 결정)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4헌바37외66건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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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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