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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여부가 후행 압류처분 취소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인지 여부가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4. 1. 29.자 2002헌바73 결정 -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각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대판 1998.4.10, 96다52359 ; 대판 2001.3.23, 98두5583 ; 대판 2002.11.8, 2001두3181). 한편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대판 1994.1.25, 93누8542),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87.9.22, 87누383 ; 대판 1988.6.28, 87누1009).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위 각 부과처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각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이상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각 압류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당해 사건인 압류처분취소의 소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설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그 후속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으며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법원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후행절차의 속행을 불허하는 법리를 다른 법률에 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청은 이후 별도의 행정처분인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야 할 것이고,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은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대판 2002.8.23, 2001두2959 ; 대판 2003.9.2, 2003다14348 등). 그러나 이 사건 당해소송에서는, 위헌결정으로 인한 압류해제사유가 있다 하여 법원이 막바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의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압류와 압류해제거부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압류취소의 소를 위헌 결정 후에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의 소로 변경하는 것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79.5.22, 79누37).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는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