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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1. 의의
①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만을 의미
② ‘직접’ 보장되었다 함은 헌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보장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도 포함된다.
2. 기본권성이 부인된 사례
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7헌마8,97헌마39병합 결정).
②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도 해석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10. 29.자 96헌마186 결정).
③ 국회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공권력작용의 주체가 되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권리,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8. 31.자 2000헌마156 결정).[12사시]
④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1. 3. 21.자 99헌마139,142,156,160병합 결정).
⑤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위에서 본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마735 결정).
⑥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에 속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사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공권력작용의 주체가 되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1헌마231 결정).[12사시]
⑦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감사권 :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마579,763병합 결정).
⑧ 변호인의 접견교통권(헌법재판소 1991. 7. 8.자 89헌마181 결정) ⇨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
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주민권(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3헌마837 결정)
⑩ 헌법재판소의 중간결정을 신청할 권리(헌법재판소 2007. 7. 30.자 2007헌마8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