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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 청구인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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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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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인

(가) 국민과 외국인 ○

(나) 사망

① 원칙적으로 청구인 능력 없음 ⇨ 일신전속적 권리라면 사망과 더불어 심판절차종료

②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더라도 수계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 심판절차 종료

③ 다만 수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사망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 할 수 있음

(다) 공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인정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 할 것인 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공적 과제 내지 직무영역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3. 24.자 2009헌마118 결정). [12사시]

2. 법인

(가) 사법인 등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인(단체)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90헌마56 결정). → 구성원을 위하여 대신 청구할 수 없음.

(나) 권리능력없는 단체

①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인협회감독위원회✕(헌법재판소 1991. 6. 3.자 90헌마56 결정)

② 한국신문편집인협회○(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2헌마177,199병합 결정)

③ 자동차매매사업조합○(헌법재판소 2006. 1. 26.자 2005헌마424 결정)

④ 사립학교법인○, 중·고등학교✕(헌법재판소 1993. 7. 29.자 89헌마123 결정)

⑤ 정당○(헌법재판소 1991. 3. 11.자 91헌마21 결정)

⑥ 노동조합○

⑦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는 한약업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사단법인인 대한한약협회의 공동소송참가 불가(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3 결정)

(다) 공법인

A. 원칙적 부정

① 국회상임(노동)위원회(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3헌마120 결정)

② 국회의원(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0헌마125 결정)

③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365 결정)[2012.3차법전협]

④ 지방의회 : 서울시 의회(헌법재판소 1998. 3. 26.자 96헌마345 결정)[2012.3차법전협]

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헌법재판소 1995. 9. 28.자 92헌마23,86병합 결정)

⑥ 농지개량조합(헌법재판소 2000. 11. 30.자 99헌마190 결정)

⑦ 공무원으로서의 청구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며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당사자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 신분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1. 1. 18.자 2000헌마149 결정).

B. 예외적 긍정

① 세무대학교(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마613 결정)

② 서울대학교(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76 결정)

③ 지방자치단체 장(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8헌마214 결정)

④ 대통령(헌법재판소 2008. 1. 17.자 2007헌마700 결정)

 

3. 청구인능력 관련판례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특히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4헌마207 결정).

② 청구인의 추가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당사자적격을 갖춘 사람이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청구인추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동심판청구로 본다(헌법재판소 2008. 2. 28.자 2005헌마872,918병합 결정).

③ 요건에 흠이 있는 공동심판참가신청이 있더라도 다른 참가신청, 예컨대 보조참가신청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한 다른 참가신청으로 취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공동심판청구가 보조참가신청의 요건에 해당하면 적법한 보조참가인으로 본다(헌법재판소 2008. 2. 28.자 2005헌마872,918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5. 29.자 2005헌마1173 결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들은 원래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편의상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여 공동헌법소원 형태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7. 11. 29.자 2005헌마3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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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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