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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국가긴급권 - 계엄선포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 89.2. 2024. 12. 4. 대한변호사협회 성명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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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2024. 12. 4. 대한변호사협회 성명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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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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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⑤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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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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