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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헌법(제5공화국 헌법, 8차개헌)의 성립과 내용
개정 과정 | •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급서하자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정부개헌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헌법개정안은 1980년 10월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었다. 이 개정헌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다. |
내용 | ①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임기 7년 단임제) ②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③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④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 ⑤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자문회의 신설 ⑥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⑦ 국정조사권 신설 ⑧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 ⑨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⑩ 독과점의 규제와 조정 ⑪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⑫ 국가표준제도 확립 ⑬ 기본권의 상대적 강화(행복추구권 신설, 구속적부심 부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설, 연좌제 폐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신설 등) ⑭ 재외국민보호조항 신설(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14사시] ⑮ 국가의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의무[12사시] |
평가 | • 제5공화국 헌법은 제4공화국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정치주도세력에 의해서 추진되고 여기에 국민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철수, 허영). 대법원도 “… 1980.10.27.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라고 함으로써 제5공화국 헌법이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홍성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