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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헌법(제4공화국 헌법, 7차개헌, 유신헌법)의 성립과 내용
개정 과정 | •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27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비상조치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으며,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도록 하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다. 동년 10월 공고된 개헌안은 11월 국민투표에 부의되어 확정되고 12월 공포되었다. |
내용 | ① 영도적 대통령제(대통령에게 국정조정자적 지위 부여) ② 대통령 긴급조치권 신설 ⇨ 사전․사후 심사금지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대통령, 국회의원 1/3 선출)[14사시] ④ 대통령의 법관 임명제 도입[07사시․14법전협2차] ⑤ 대통령의 국회임시회 소집요구권 신설 ⑥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⑦ 대통령의 중임․연임조항 폐지[14법전협2차] ⑧ 국정감사제 폐지 ⑨ 구속적부심제 폐지 ⑩ 기본권 약화(기본권 제한요소로 국가안전보장 추가․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삭제) ⇨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제5차 개헌) 삭제[15사시] ⑪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폐지 ⑫ 헌법개정 이원화(대통령 제안 → 국민투표, 국회제안 → 통일주체국민회의) ⑬ 주권의 행사방법 규정(제1조 제2항,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⑭ 지방자치 유보(조국의 통일시까지 유예) ⑮ 헌법위원회 설치[07사시․14법전협2차]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15사시]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
평가 | • 유신헌법의 성립에 대하여는 혁명에 의한 새헌법의 제정이라는 견해와 긴급조치에 의한 제3공화국헌법의 전면개정이라는 견해가 있다. 제7차 헌법개정은 신헌법의 제정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일시 정지하고 권위주의적인 신대통령제를 채택한 점에서 헌법개정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었다(김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