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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한민국 헌정사(대한민국헌법의 역사)
  • 6.4. 1972년 헌법(제4공화국 헌법, 7차개헌, 유신헌법)의 성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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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972년 헌법(제4공화국 헌법, 7차개헌, 유신헌법)의 성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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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27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비상조치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으며,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도록 하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다. 동년 10월 공고된 개헌안은 11월 국민투표에 부의되어 확정되고 12월 공포되었다.
    내용

    ① 영도적 대통령제(대통령에게 국정조정자적 지위 부여)

    ② 대통령 긴급조치권 신설 ⇨ 사전․사후 심사금지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대통령, 국회의원 1/3 선출)[14사시]

    ④ 대통령의 법관 임명제 도입[07사시․14법전협2차]

    ⑤ 대통령의 국회임시회 소집요구권 신설

    ⑥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⑦ 대통령의 중임․연임조항 폐지[14법전협2차]

    ⑧ 국정감사제 폐지

    ⑨ 구속적부심제 폐지

    ⑩ 기본권 약화(기본권 제한요소로 국가안전보장 추가․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삭제)

    ⇨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제5차 개헌) 삭제[15사시]

    ⑪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폐지

    ⑫ 헌법개정 이원화(대통령 제안 → 국민투표, 국회제안 → 통일주체국민회의)

    ⑬ 주권의 행사방법 규정(제1조 제2항,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⑭ 지방자치 유보(조국의 통일시까지 유예)

    ⑮ 헌법위원회 설치[07사시․14법전협2차]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15사시]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평가• 유신헌법의 성립에 대하여는 혁명에 의한 새헌법의 제정이라는 견해와 긴급조치에 의한 제3공화국헌법의 전면개정이라는 견해가 있다. 제7차 헌법개정은 신헌법의 제정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일시 정지하고 권위주의적인 신대통령제를 채택한 점에서 헌법개정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었다(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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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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