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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헌(부정선거처벌 개헌) - 부칙만 개정
개정 과정 | • 국회는 1960년 11월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내용 | • 3․15부정선거의 추모자들과 항의군중을 사살한 자들에 대한 헌법적 소급조항(부칙에 규정)을 둠[12사시] • 특별검찰부․특별재판소 설치 |
평가 | •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또는 참정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위헌이라는 논란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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