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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53.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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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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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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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5. 9. 28.자 92헌가11,93헌가8,9,10 결정).[05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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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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