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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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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1995. 9. 28.자 92헌가11,93헌가8,9,10 결정)…헌법불합치 [08사시]

①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의 의미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특허청의 항고심판절차에 의한 항고심결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허청의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써 이를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이 특허청의 심결이나 결정의 채증법칙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위반이라하여 이를 파기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허청의 사실확정을 전제로 하여 법률심으로서의 사후심사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그 자신이 직접 계쟁사실에 관한 사실확정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리 재판하는 작용인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특허청의 항고심판을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③ 헌법불합치결정과 계속적용 입법자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하고 특허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쟁송의 제1심 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한편, 특허법을 개정하여 현재 특허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부 내에서의 2단계 심판을 1단계로 줄이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으며, 상표법, 의장법, 실용신안법의 각 준용규정도 모두 개정하였다. 다만 입법자는 개정법의 시행일을 1998. 3. 1.로 정함으로써 위 시점 이전까지는 현행 특허쟁송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함을 선언하면서도, 합헌적인 개정법률이 시행될 때까지는 이를 잠정적으로 그대로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헌법불합치선언이 당해 사건 등에 미칠 효과로 인한 법률적 혼란과 충격을 막기 위하여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998. 3. 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당해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적용을 명하는 것이다.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가9 결정 -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위헌 [04사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비록 그 징계위원 중 일부에 법관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국가배상법 제16조(헌법재판소 1995. 5. 25.자 91헌가7 결정)…위헌 [08사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에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각종 중재·조정절차와는 달리 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심의회의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한 점,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및 부제소합의의 경우와는 달리 신청인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권력을 입법·행정 및 사법 등으로 분립한 뒤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인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으로 구성되는 사법부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행정기관)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판매등을하는경우형사처벌하도록하는규정(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가16 결정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위헌제청)…합헌 [07사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은 그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이상 법률상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재판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법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재판할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1헌바40 결정 -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합헌

교통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케 할 필요가 있고, 사법절차가 준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한편으로는 전심절차를 밟음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일반적인 수고나 시간의 소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정당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헌법재판소 2007. 1. 17.자 2005헌바86 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 [2014.2차법전협]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판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경미한 데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크므로, 재심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을 확정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 2009. 2. 26.자 2007헌바8,84병합 결정)…합헌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그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그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보호감호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여부(헌법재판소 2009. 3. 26.자 2007헌바50 결정)…합헌[11사시]

사회보호법의 대체 법률인 치료감호법 소정의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종전 사회보호법 상의 사회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보호감호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심사대상은 이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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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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