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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의 원칙(지침)
1. 헌법규범의 통일성의 원리
헌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헌법조문은 다른 헌법조문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고 고립적으로 분리해서 고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하나의 헌법조문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 조문을 헌법전체와 관련시켜 고찰해야 한다. 결국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는 헌법의 규범은 다른 헌법규범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06사시] 헌법의 통일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익형량의 원칙’과 ‘조화의 원칙’이 있다.
2. 실제적 조화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란 서로 상반되는 헌법규범이나 헌법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조화시켜 모든 헌법규범이나 헌법의 원칙이 동시에 가장 잘 실현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실제적 조화의 원리는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헌법규범 내의 계층구조를 부정하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상 보호되는 모든 보호법익 상호간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 실제로는 법익형량의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실제적 조화의 원리는 법익형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성급한 법익형량이나 추상적 가치형량에 따라 양자택일적으로 하나의 법익만을 실현하고 다른 법익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실제적 조화의 원리를 규범조화적 해석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채용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3 결정 등).
3. 기능적 적정성의 원리
‘기능적 적정성의 원리’란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자기에게 배정된 기능의 테두리 내에 머물러야 하고 해석의 방법이나 결론에 의하여 헌법이 정한 기능의 분배를 변경시켜서는 안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특히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4. 헌법규범의 기능존중의 원칙
헌법은 일정한 기능(국가목표설정․기본권보장․법적 안정성유지․국가권력제한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헌법제도 그 자체의 구조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전통적 해석방식을 지양하고, 헌법규범의 기능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기능적 헌법해석이 행해져야 한다.
5. 논리성과 체계성 존중의 원칙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해석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해석의 논리적 정확성과 체계적 정합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6. 헌법의 사회안정적 원리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언제나 해석의 결과에 의해서 초래될 사회안정적 요인을 고려
7. 헌법의 규범력의 원리
그때마다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헌법규범에 최적의 실효성을 부여하는 관점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원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낙태판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원칙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 법정책적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