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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국제평화주의
  • 10.3.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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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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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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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규범성

헌법의 본문 및 모든 법령에 우월하며 하위법들의 내용을 한정하는 타당성 근거

2. 법령의 해석기준

헌법전문은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3.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전문은 헌법의 지도이념, 지도원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자구수정이나 개서 등을 넘어선 지도이념의 폐기나 전면개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통설). 우리 헌법의 경우는 제5차․7차․8차․9차 개정헌법에서 전문을 개정한 바 있다.

4. 재판규범성 여부

(1) 학설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도 부정한다. 다만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도 헌법전문이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하나, 긍정설이 통설이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89. 9. 8.자 88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3헌마806 결정)

헌재는 “헌법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라고 하여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긍정하고 있다.[06법행]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을 적용하여 심판할 수 있으며 헌법전문 위배를 이유로 위헌을 선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2. 3. 13.자 92헌마37 결정 등).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판단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로 한다(헌법재판소 2001.3.21.자 99헌마139 결정).[06법행]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헌법재판소 2005.6.30.자 2004헌마859 결정).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 중국동포가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 및 국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나 우리 정부가 중국과 조약을 체결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동 규정 및 그 밖의 헌법규정으로부터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해 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3헌마806 결정).
선거와 관련하여 문서․도화 등의 배부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적인 선거운동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이는 오히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법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1.8.30.자 99헌바92 결정).[06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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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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