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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개념, 국내법적 지위와 의무
1. 재외국민의 개념
재외동포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은 제2조에서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으로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고 있다.
2.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와 의무
(1)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규정(제2조 제2항)
① ‘재외국민보호’조항은 제8차 개헌헌법에서 신설
② 현행헌법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법률유보형태로 규정
(2) 헌법규정의 의미
①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받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해당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각종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자 89헌마189 결정).[05사시]
② ‘80년해직공무원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이민 간 이후의 보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도 국가가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3. 12. 23.자 89헌마189 결정).
③ 재외국민은 헌법 제2조 제2항으로부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미성년자보호협약에의 가입 등의 공권력행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7헌마282 결정).
(3) 외국국적동포의 권리와 의무
①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6조).
② 체류기간의 상한 : 3년(법 제10조)
③ 체류기간의 연장 : 다만,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체류기간 내의 권리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4) 재외동포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상 법무부장관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및 거부사유(법 제5조 제2항)
①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 38세가 된 때에는 가능
②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 38세가 된 때에는 가능
③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38세가 되어도 거부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