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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5. 헌법상 경제질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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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헌법상 경제질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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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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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판례

국제그룹을 해체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헌법재판소 1993. 7. 29.자 89헌마31 결정).…위헌확인결정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건의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청구인 경영의 국제그룹을 해체키로 하고 그 인수업체를 정한 후 이의 실행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게 지시하여 국제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 관리에 착수하게 하는 등의 국제그룹을 해체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의 원리, 헌법 제126조의 경영권 불간섭의 원칙,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각 규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6헌가18 결정 - 주세법 제38조의 7 등 위헌제청)…위헌

1. 판단의 관점(범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인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10사시]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헌법적 심사는 심판대상인 주세법규정이 주류판매업자에 미치는 기본권제한적 효과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관련자인 주류제조업자나 소비자에 대한 심판대상규범의 효과까지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2.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의 구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떤 소주제조업자로부터 얼마만큼의 소주를 구입하는가를 결정하는 직업활동의 방법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한 구입명령제도는 비록 직접적으로는 소주판매업자에게만 구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입명령제도가 능력경쟁을 통한 시장의 점유를 억제함으로써 소주제조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02사시]

3. 독과점규제 위 조항은 지방 소주제조업자에게 경쟁으로부터의 면제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업의 능력과 관계없이 … 지방소주업체를 경쟁으로부터 직접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 독과점규제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4. 지역경제의 육성 구입명령제도를 통하여 지방소주업체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결과로 각 도에 하나씩의 소주제조기업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 제123조의 ‘지역경제의 육성’이란 공익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국 각도에 균등하게 하나씩의 소주제조기업을 존속케 하려는 주세법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지역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1도 1소주 제조업체의 존속유지와 지역경제의 육성간에 상관관계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지역경제의 육성은 위 조항의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중소기업의 보호 중소기업의 보호란 공익이 자유경쟁질서안에서 발생하는 불리함을 국가의 지원으로 보완하여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입명령제도는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6. 구입명령제도의 위헌성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7. 평등권 위배여부 구입명령제도는 소주시장과 다른 상품시장, 소주판매업자와 다른 상품의 판매업자, 중소소주제조업자와 다른 상품의 중소제조업자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지방소주제조업자는 신뢰보호를 근거로 하여 구입명령제도의 합헌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개인의 신뢰는 적절한 경과규정을 통하여 고려되기를 요구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벌금에 처하는 구 의료법 제69조는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3헌가3 결정).…위헌
조합구역 내에서의 축협의 복수설립을 금지한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6. 4. 25.자 92헌바47 결정).…위헌 [05행시]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시로 협의에 갈음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헌법재판소 1995. 11. 30.자 94헌가2 결정)…위헌 [06법행]

 

(2)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탁주공급의 구역을 제한한 주세법(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8헌가5 결정)…합헌 [03사시]

①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탁주제조업자와 다른 상품 제조업자간의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5인의 위헌의견 있음.

국산영화 의무상영제(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4헌마125 결정 - 영화법 제26조 헌법소원)…기각 [03사시]
피라미드 판매(다단계 판매)의 부당이득배분을 금지(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6헌바12 결정)…합헌 [01사시]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수수료제도(헌법재판소 2002. 6. 27.자 2000헌마642,2001헌바12병합 결정)…기각 [04사시]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신문업에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헌법재판소 2002. 7. 18.자 2001헌마605 결정)…각하 및 기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을 포함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헌법재판소 2003. 2. 27.자 2002헌바4 결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합헌 [04입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의 폐지(헌법재판소 2001. 1. 18.자 2000헌바7 결정)…합헌 [04입법]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 및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국가가 관여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사적자치권 또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감하거나 제거하였다고 할 것이지, 이로써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금융소득분리과세제도(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8헌마55 결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6. 11. 30.자 2006헌마489 결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 [06사시․04입법]

금융소득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동차운행자의 무과실책임(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결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합헌 [04입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는 다르게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나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국민연금에의 강제가입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75조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마365 결정).…기각
지급제시될 때에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거절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국제법 존중주의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국제연합 인권규약 제11조의 명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1. 4. 26.자 99헌가13 결정).…합헌[04입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시 허가제(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바108 결정)…합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전문 및 제59조 제2항 해당 부분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고 그 제한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씩 수차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제62조 제1항, 제4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2. 25.자 2010헌바39 결정)…합헌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부과되어도 계속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복된 이행강제금 부과로 종국에는 이행강제금 총액이 그 농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둔다면 농지의 소유자 등에게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이행강제금 부과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통산횟수의 제한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실명법과는 달리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1헌바278 결정)…합헌 [16법전협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를 두고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우려 및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고,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다만, 농업인인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 명의의 등기를 허용한 후에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비농업인에게 농지 처분을 위한 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이 사건 농지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므로, 부동산실명법과는 달리 종중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에 반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유지 및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익은, 청구인이 제한받게 되는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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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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