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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06사시]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13변호사]
2.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명령·규칙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0.10.15.자 89헌마178 결정).[13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