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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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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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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06사시]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13변호사]

2.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명령·규칙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0.10.15.자 89헌마178 결정).[13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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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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