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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의 의의, 법적 성격
1. 행복추구권의 의의
① 공적․사적인 행복과 물질적․정신적인 행복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행복추구권은 J. Locke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1776년 Virginia권리장전과 독립선언에서 그 기원 ⇨ 우리나라의 경우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 ⇨ 그러나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을 제외하고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거의 없다(홍성방).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과의 관계
①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하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합하여 주기본권(主基本權)으로서 포괄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협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인격권과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김철수)
② 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목적으로 보고 행복추구권을 수단으로 보는 견해(권영성)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질서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행복추구권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했다고 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삶의 지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윤리규범적 성격과 실천규범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허영)가 있다.
(2) 구체적 검토
(가) 주관적 공권성 여부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독자적인 주관적 기본권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1헌마546 결정).
(나) 포괄적 기본권성
(다) 자연권성
(라) 적극적 권리성(양면적 권리성) 여부 : 소극적 권리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추구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6. 25.자 2008헌마393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