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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한계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1) 합헌적 법률해석의 개념
① 하나의 법률규정의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위헌적으로 해석될 가능성과 합헌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급적이면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의 기법이다. ⇨ 사법소극주의적인 법률의 해석기술[06사시]
② 합헌적인 해석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법률은 되도록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된다는 ‘소극적 의미’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제한․보충하거나 새로 결정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가 필요하다.[06사시]
③ 헌법재판소도 합헌적 법률해석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0. 4. 2.자 89헌가113 결정), 대법원도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미연방대법원의 판례(Ogden v. Saunder 25 v.s. 213(1827))에서 유래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미국에서의 법률의 합헌성추정의 원칙을 수용하여 이를 합헌적 법률해석론으로 발전시켰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헌법재판소 1990. 4. 2.자 89헌가113 결정)[06사시]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②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의 최대한 존중
③ 권력분립의 정신
④ 법적 안정성
⑤ 국가간의 신뢰보호 : 국가간의 조약은 조약내용에 대한 조약당사국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조약내용을 조약의 다른 상대방이 합헌적 해석의 미명 아래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약이나 그 동의법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한계이므로 국가간의 신뢰보호도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가 된다.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차이)
① 주로 규범통제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만 언제나 규범통제과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규범통제제도에 대한 일종의 제약(한계)을 뜻하게 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인권보장에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관계(민경식)
합헌적 법률해석 | 규범통제 | |
제도의 목적 | 법률과 헌법의 조화를 통해 법률의 효력 유지 | 위헌적 법률을 무효화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 수호 |
이론적 근거 | 헌법의 최고규범성 | 헌법의 최고규범성 |
헌법의 기능 | 법률의 해석기준(해석규칙) | 법률의 심사기준(저촉규칙) |
명시적 근거 필요성 |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결과 당연히 인정 | 헌법의 최고규범성 외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 필요(제111조 제1항 제1호) |
4.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 문의적(어의적) 한계
해당 법조문의 어의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① 법률문언의 의미가 뚜렷하여 한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경우(헌법재판소 1989. 7. 21.자 89헌마38 결정) 또는 ② 법률의 문언이 다의적 해석가능성을 넘어서 아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애매모호한 것일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2. 1. 28.자 89헌가8 결정).
(2) 입법목적적 한계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06/10사시] ⇨ 입법부의 입법기능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와 그 한계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3) 헌법수용적 한계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헌법규범이 가지는 정상적인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06/10사시]
(4) 국가간의 신뢰보호
국가간의 신뢰보호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국가간의 조약은 조약내용에 대한 조약당사국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조약내용을 조약의 다른 상대방이 합헌적 해석의 미명 아래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약이나 그 동의법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한계이다.[08법행]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헌법재판소 1989. 7. 14.자 88헌가5 결정)…위헌 법 제5조 제1항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 제5조 제2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법정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강제한 것임이 위 법률의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 제5조 제1항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입․전출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98헌바101,99헌바8병합 결정)…합헌 [06법행]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전입에 있어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한 것은 아니나, 위 법률조항을,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와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98두19704 판결), 이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라는 요건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전출․전입의 당연한 전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본래 의미를 헌법정신에 비추어 분명히 하는 것이므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렇게 본다면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이라는 입법목적도 적절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출․전입에 서로 동의하였더라도 해당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를 전출․전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졸업자 등에 대한 가산점부여(헌법재판소 2004. 3. 25.자 2001헌마882 결정)…인용(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할 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의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속에 가산점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위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6 결정)…한정위헌 [08/15사시]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책임이란 조건 하에서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등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영업주)도 종업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헌법재판소 2007. 11. 29.자 2005헌가10 결정)…위헌 [12사시․13변호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책임주의에 합치되도록 합헌적 법률해석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무죄선고 받은 군장교에 대한 봉급의 소급지급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르면 형사기소되어 휴직명령을 받은 군장교가 무죄선고를 받으면 봉급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의 무죄선고에 공소기각재판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 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