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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1. 의의
①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
②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는 최광의(㉠ 연구의 자유와 ㉡ 강학의 자유(敎授의 자유) ㉢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 ㉤ 대학의 자유(자치))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연혁
학문의 자유를 최초로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1849년 Frankfurt헌법이다.
3. 법적 성격
학문의 자유는 주관적으로는 개인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4. 주체
① 모든 국민과 외국인, 대학 및 연구단체
②「서울대학교 입시요강사건」(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76병합 결정)에서 공법상의 영조물인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게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만큼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교수들과 달리 법인자체가 학문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1. 1. 18.자 99헌바63 결정)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③ 교수의 자유(강학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육자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