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위배 판단시 엄격한 심사척도의 심사방법
①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8헌마363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9. 19.자 2000헌바84 결정 ).
② 구체적 심사방법은 (i) 입법목적의 정당성, (ii) 차별대우의 적합성, (iii) 차별대우의 필요성(차별효과의 최소성), (iv) 법익의 균형성을 심사한다. 특히 법익의 균형성 심사는 비례원칙에 따른 평등심사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2000헌마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