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28. 평등권
  • 28.3.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28.3.2. 엄격한 심사척도: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
  • 28.3.2.2. 평등원칙 위배 판단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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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2.

평등원칙 위배 판단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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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12국회8급]

    ②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만 관련되어도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2000헌마25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3. 27.자 2002헌마573 결정).

    A.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즉,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헌법이 특히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표지로 보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6헌마87 결정),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가족영역도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영역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가6 결정).[03사시]

    ③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규정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곧바로 위헌의 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6헌마328 결정).

    ④ 또한 최근에는 ‘친일재산 국고귀속사건’에서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된 것인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서,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6헌마328 결정). 그렇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연좌제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외 달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특별히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헌법 규정이 없는 이상,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1. 3. 31.자 2008헌바141 결정).

    B.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8헌마363 결정).

    ②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는 의미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수록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기는 하나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3헌마30 결정). 따라서 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온다면 그러한 차별은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가 심사되어야 하며, 그 경우 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좁은 한계가 설정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3헌마30 결정).

    ③ 다만, 차별로 인한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은 인간의 생존이나 핵심적인 자유행사의 기본적 조건을 제약하는 정도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6헌마87 결정).

    헌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혼인을 근거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에 비해 차별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는 단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가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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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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