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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의 원칙(↔ 차등선거)
(1) 평등선거원칙의 의의
① 평등선거의 원칙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 원칙(one ma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6헌마54 결정).[07사시] ⇨ 그러나 투표가치의 평등이 모든 투표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숫자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6헌마54 결정). ⇨ 따라서 선거구간 합리적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차별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