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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평등권
  • 28.8.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 28.8.4.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28.8.4.2.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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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2.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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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지만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바28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9. 26.자 2012헌바262,374병합 결정).[08사시․12법행]
    상습범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 각 상습범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형평에 반하거나 가혹한 형벌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9. 29.자 89헌마53 결정).
    국가에 대한 인지첩부의 면제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국가를 합리적 근거없이 우월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 2. 24.자 91헌가3 결정).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금지가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법률사무의 일부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사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바95,96,99헌바2,2000헌바4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8. 30.자 2006헌바96 결정).[01입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을 공법상의 원인에 기한 것과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채권에 대하여 공법상 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2헌바58 결정).[04입법]
    국회나 행정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마302 결정).[06사시]
    공법상의 원인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의 고지에 있어 민법상의 최고에 비해 더 강하게 별도의 재판청구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예산회계법 제98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3. 25.자 2003헌바22 결정).…합헌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9. 29.자 2004헌바53 결정).…합헌[06/15사시]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는 교육위원직 겸직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은 이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1헌마69 결정).[01사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게 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97헌바62,98헌바28병합 결정).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7. 20.자 98헌마52 결정).[01입법]
    지역의료보호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해산하여 의료보험통합 후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에게만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합헌[01사시]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의 범위를 특별시․광역시와 기타지역에 차이를 두고 광역시에서 군지역을 기타지역과 같게한 것은 대체로 위 2개 지역의 인구밀집도, 택지시세, 주택임대차의 수요공급, 교통편의성, 교육여건, 생활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8헌마36 결정).[01사시]
    국립공원 입장료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고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수된 입장료 전부가 국립공원의 관리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바44 결정).[07사시]
    법무사의 업무를 담당함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능력은, 다년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검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여온 경력공무원의 실무경험을 통하여서도 습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실무경험을 통하여 갖춘 것으로 대법원장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에게, 그러한 경력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차별하여 법무사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고,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이 법무사시험을 통하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2000헌마84 결정).[06행시]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한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독립성과 근로능력을 갖춘 것이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성년자들을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3헌바39 결정).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부분은 애국지사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받은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순국선열 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면서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4. 28.자 2009헌마610 결정).[12/14사시]
    현역군인만을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군무원을 제외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국방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지상․해상․상륙 및 항공작전임무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업무에는 평소 그 업무에 종사해 온 현역군인들의 작전 및 교육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군무원들이 주로 담당해 온 정비․보급․수송 등의 군수지원분야의 업무, 행정 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분야의 업무는 국방부 등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5헌마1275 결정).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군인(단기복무장교인 군법무관)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여 직업군인에 대하여만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본문 제4호 중 육아휴직 부분이 의무복무군인의 양육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10. 30.자 2005헌마1156 결정).…기각[12사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전액 혹은 반액을 보전(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8헌마491 결정)…기각 및 각하 [12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기준 득표율을 넘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헌법재판소 2010. 7. 29.자 2009헌바40 결정)…합헌 [12사시]

    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시설․경비의 원칙적 부담을 학교의 설립경영자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거나, 공익의 비중에 비추어 사립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때로 정하면서 등록신청이 지연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헌법재판소 2011. 7. 28.자 2009헌마27 결정)…기각

    이 사건 조항은 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국가에게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보은적 차원의 보상을 정하고 있는 예우법과 과실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은 입법취지와 성격이 달라 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이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과 예우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비교할 때, 보상금을 등록신청 이전의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우법이 국가배상법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연금은 모두 예우법상의 보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 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6헌마328 결정)…기각[15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차별가능사유로서 정당화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우리 헌법이 이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예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규정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곧바로 위헌의 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13변호사]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 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단독세대주 이외의 세대주에게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독세대주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9헌마338 결정)…기각

    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수요는 많은 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 점,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는 점, 입주자 자격에 관하여는 국가의 재정 및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단독세대주에게는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단독세대주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11사시]

    ②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는 매년 약 10만호 정도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단독세대주의 증가추세에 따라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전체 공급량의 50%를 상회하고 하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영세민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인 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수준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단독세대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9헌바27 결정)…합헌 [11사시]

    일반 기능직 공무원은 스스로 지원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임에 반하여 행정관서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 근무하는 자이므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의 복무이탈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의 제재를 가함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등을 한 공익근무요원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2. 24.자 2008헌바56 결정)…합헌(합헌 4인, 위헌 5인) [12법행]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2. 24.자 2008헌바40 결정)…합헌 [12사시]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고소 취소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친일재산 국가귀속(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결정)…합헌 [14사시]

    ①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된 것인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서,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2010.11.25. 2006헌마328참조). 
    그렇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연좌제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외 달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특별히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헌법 규정이 없는 이상,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가지는 모든 재산을 귀속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친일행위의 대가인 것만 귀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귀속조항은 그 차별취급으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귀속조항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 친일재산은 그 주체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든 그 후손이든 이를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재산의 대상은 반민규명법이 정한 여러 유형의 친일반민족행위 중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설혹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친일재산의 거래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귀속조항이 다른 재산과는 달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급에는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귀속조항이 우리 헌법상 금지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이고 영전의 세습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신분계급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 제11조 제3항이 영전의 세습을 부정하는 것은 영전으로 말미암은 특권을 부인하는 의미이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두고 신분계급을 창설하였다거나 영전의 세습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종교단체의 재산과는 달리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뚜렷하여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등록된 불교 전통사찰 소유의 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6. 27.자 2011헌바34 결정)…합헌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종교단체의 재산과는 달리 불교 전통사찰 소유의 재산만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통사찰 소유의 일정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되지는 아니한다.[15사시]

    ② 전통사찰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전통문화유산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그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이고, 압류가 금지되는 집행채권은 전통사찰 등록 후에 발생된 사법상 채권에 한정되며, 또한 전통사찰 소유의 일정한 동산에 대하여는 여전히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사법상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를 ‘기타의 일반 채권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전통사찰의 담보물권부 채권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것 … 채권의 발생 및 압류 신청 여부가 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채권자와는 달리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 신청의 원인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므로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와 ‘전통사찰의 파산 채권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수석교사에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장 등의 관리직에 비하여 수석교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수석교사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2헌마494 결정)…기각

    ①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반 교사로 남아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지 수석교사가 되어 연구․교수 지원활동에만 전념할지 여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또한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원으로 복귀하면 교장 등 관리직 승진을 위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교사와 달리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수석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에게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되는 반면에,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이외에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은 수석교사가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석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당규정조항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과 수석교사 간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수석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던 규정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4헌마674 결정)…기각

    ① 정년 연장에 대한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차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별도로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차별로 인해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②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개정조항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문제를 감안하여 사업주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도 노사 간의 자발적인 협의 과정에 다각도의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개정조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을 이 사건 개정조항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차별취급을 하였더라도 합리성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991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5헌가15 결정)…헌법불합치(2017.6.30까지 계속적용)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도 적용되지 않고,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된 1992.6.1.부터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도 없다. 구 병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적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중 어떠한 형태로 복무할 것인지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의료분야의 역무를 수행한 점, 공중보건의사는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였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현역병 등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 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전기자전거의 도주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되는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바113 결정)…합헌

    전기자전거의 도주를 일반자전거의 도주에 비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기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장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 도주할 우려가 크고, 도주했을 때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이 일반자전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행위태양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은 법관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사안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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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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