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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87조 [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의 의
미국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에 근거하여 정립한 미란다원칙을 현행헌법에서 신설
2. 내 용
(가) 고지
① 체포․구속을 당하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다.
②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의5).
(나) 통지
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자이다. 즉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헌법에는 체포 이유와 일시,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87조).
③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형소법 제87조 제2항),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04행시]
(3) 침해와 구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 불법행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