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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청원권 (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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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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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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