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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의 효력, 제한
1. 효력
대국가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견해(계희열, 홍성방, 김학성)와 간접적으로 대사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김철수)가 있다.
2. 제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요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국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은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7헌마54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604 결정). [2014.1차법전협]
청원의 보호범위 | 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2000헌마18 결정). 그러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국가기관 등은 청원의 내용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청원처리 결과는 통지하여야 한다.[06행시] ②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헌법재판소 2012. 4. 24.자 2011헌바40 결정). |
청원사항 | ① 청원사항 : (ⅰ) 피해의 구제, (ⅱ)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ⅲ)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ⅳ)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ⅴ)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청원법 제4조) ② 청원불수리사항 : (ⅰ)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ⅱ)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ⅲ)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ⅳ)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청원법 제5조) (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지방자치법 제74조). (ⅵ)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국회법 제123조). |
청원의 금지 | ①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청원법 제8조).[06행시] ②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청원법 제11조). |
청원방법 | ① 청원서 제출(청원법 제7조)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청원법 제6조) ②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③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3조).[06행시] ⇨ 합헌(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604 결정) ④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3조).[06행시․12사시] |
청원 행사의 효과 | ① 청원서 처리(청원법 제9조) :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청원의 내용에 구속받지 아니하므로 재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한 후 결과를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3헌마239 결정).[2014.1차법전협] 다만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거부행위는 청원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2003헌마898 결정). ③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청원법 제12조). ④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구인에게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청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2000헌마18 결정).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국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구인에게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3헌마239 결정)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그 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 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06법행] |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기타 청원권과 관련된 판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 필요적 요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이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7헌마54 결정)…기각 ①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은 지방의회에 의한 청원서의 수리거부 또는 반려행위 등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청원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08사시] ②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06법행] |
청원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에 폭넓은 재량을 가진 입법부가 대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3헌바108 결정).[06법행․2014.1차법전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