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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의 의의, 성격, 기능, 주체
1. 의의
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의견표명(=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은 청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계희열, 정종섭).
②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그 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1997.7.16, 93헌마239). [2014.1차법전협]
③ 청원과 옴부즈맨 제도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2. 연혁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 미연방헌법, 바이마르헌법 등에 규정
3. 법적 성격
자유권이면서 동시에 청구권으로 보는 이중적 성격설이 다수설이다.
4. 기능 : 청원권과 참정권과의 관계
청원권이 참정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원권은 개인의 요구를 공적 기관에 전달하기 위하여 그 수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참정, 즉 공적 의사를 결정하는 공적 기관에의 취임을 청원인에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원권을 참정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5. 주체
① 국민이라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법인에게도 인정된다.[06행시]
②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군인, 수형자 등의 경우 그 직무에 관련된 청원이나 집단적 청원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는 집단적 청원은 할 수 없지만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