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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집회·결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 41.2. 결사의 자유
  • 41.2.1. 결사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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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결사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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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① 결사 : 개인이 타인과 더불어 단체를 조직하고 견해를 같이하는 자들끼리 일정한 기간 동안 결합함으로써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단체의사를 형성하며, 그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사에 복종하는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조직 원리이다(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1헌바53 결정).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96. 4. 25.자 92헌바47 결정).[14사시]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법률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헌법재판소 1994. 2. 24.자 92헌바43 결정). ⇨ 헌법 제21조 제1항은 일반적 결사의 자유를 의미

    cf) 특수한 집회․결사로 제21조의 집회․결사의 자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 ㉠ 정당과 근로자의 집회․결사의 특례 : 정당(헌법 제8조), 근로자의 노동조합(헌법 제33조) ㉡ 학문․예술 및 종교를 위한 집회․결사 : 학문․예술을 위한 집회․결사(헌법 제22조), 종교를 위한 집회․결사(헌법 제20조)

    2. 법적 성격

    자유권적 기본권이면서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복합적 성격

    ② 견해대립은 있으나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주체

    ① 국민, 사법인 ⇨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99헌마553 결정).

    ② 축협법상 축협(○)[05행시], 축협중앙회(○), 농협법상 농협(○), 상공회의소(○)[07사시], 변리사회(○), 안마사협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농지개량조합(✕)

    농협법상 농협이 결사의 자유 주체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마562,2012헌마282병합 결정)…기각

    농협법은 농협을 법인으로 하면서(제4조), 공직선거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고(제7조),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8조) 이를 공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 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해산이 허용되며(제28조, 제29조),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거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제45조),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2012.2.23, 2011헌바154), 농협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결사의 자유 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외국인 :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상호주의에 의한 광범위한 제한을 받는다.

    4. 요건

    ① 다수인 : 최소 2인 이상

    ② 계속성 : 상당기간 계속, cf) 집회 : 일시적 집합

    ③ 자발성 : 공법상 결사 ✕, 특수단체의 조직활동 ✕

    ④ 공동의 목적 : 비영리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영리적인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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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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