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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요건
1. 의의
① 결사 : 개인이 타인과 더불어 단체를 조직하고 견해를 같이하는 자들끼리 일정한 기간 동안 결합함으로써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단체의사를 형성하며, 그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사에 복종하는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조직 원리이다(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1헌바53 결정).
②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96. 4. 25.자 92헌바47 결정).[14사시]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법률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헌법재판소 1994. 2. 24.자 92헌바43 결정). ⇨ 헌법 제21조 제1항은 일반적 결사의 자유를 의미
cf) 특수한 집회․결사로 제21조의 집회․결사의 자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 ㉠ 정당과 근로자의 집회․결사의 특례 : 정당(헌법 제8조), 근로자의 노동조합(헌법 제33조) ㉡ 학문․예술 및 종교를 위한 집회․결사 : 학문․예술을 위한 집회․결사(헌법 제22조), 종교를 위한 집회․결사(헌법 제20조)
2. 법적 성격
① 자유권적 기본권이면서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복합적 성격
② 견해대립은 있으나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주체
① 국민, 사법인 ⇨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99헌마553 결정).
② 축협법상 축협(○)[05행시], 축협중앙회(○), 농협법상 농협(○), 상공회의소(○)[07사시], 변리사회(○), 안마사협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농지개량조합(✕)
농협법상 농협이 결사의 자유 주체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마562,2012헌마282병합 결정)…기각 농협법은 농협을 법인으로 하면서(제4조), 공직선거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고(제7조),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8조) 이를 공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 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해산이 허용되며(제28조, 제29조),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거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제45조),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2012.2.23, 2011헌바154), 농협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결사의 자유 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외국인 :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상호주의에 의한 광범위한 제한을 받는다.
4. 요건
① 다수인 : 최소 2인 이상
② 계속성 : 상당기간 계속, cf) 집회 : 일시적 집합
③ 자발성 : 공법상 결사 ✕, 특수단체의 조직활동 ✕
④ 공동의 목적 : 비영리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영리적인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