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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5.2. 진술거부권(묵비권)
  • 33.5.2.1. 진술거부권(묵비권)의 의의, 주체, 내용,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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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1.

진술거부권(묵비권)의 의의, 주체, 내용,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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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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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right of silence)이라고도 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2001헌바41 결정).

② 진술거부권은 16c 후반 영국의 보통법상의 원리로 확립되어 그 후 미연방헌법(수정 제5)의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2) 행사주체

장차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 아니라 피의자의 대리인에게도 인정

(3) 내 용

(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거부 및 강요금지

① “진술”이란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7. 3. 27.자 96헌가11 결정). 따라서 마약복용여부판단을 위한 혈액채취, 주사자국의 확인을 위한 팔뚝검사의 강제, 필적감정과 음성테스트를 위하여 행하는 조치 등은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3. 27.자 96헌가11 결정).

(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수사기관은 묵비권이 있음을 사전고지하여야 하며 불고지의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또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이를 불이익한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불이익추정의 금지).

(4) 진술거부권의 적용범위(헌법재판소 1990. 8. 27.자 89헌가118 결정)

①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05사시․16법전협2] 따라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 등과 같이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거절의 권리가 보장된다.

②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③ 형사상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행정상 불이익이나, 자신의 명예․성실성에 손상을 주는 경우, 성명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03입법]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이어야 하므로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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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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