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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묵비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1)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제도’(2002.1.31, 2001헌바43)…위헌 이 사건 공표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
(2)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시 신고의무(1990.8.27, 89헌가118)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조항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음주측정불응시 처벌조항(1997.3.27, 96헌가11) [04입법] 호흡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며, 또한 호흡측정은 진술서와 같은 진술의 등가물로도 평가될 수 없는 것이고 신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그 초점이 있을 뿐, 신체의 상태에 관한 당사자의 의식, 사고, 지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상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1998.7.16, 96헌바35) 자신의 범죄사실이 아니고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정당의 회계책임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내역의 허위기재 및 허위보고 및 회계장부․명세서․영수증 등의 미보존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2005.12.22, 2004헌바25)…합헌 ① 회계장부를 허위기재 하거나 허위보고한 자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② 회계장부․명세서․영수증 등을 보존하는 행위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