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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
1.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닌 것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여관시설 및 영업금지(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5헌바110 결정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합헌 [05사시] 이 사건 금지조항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과 비교형량 하여 볼 때 헌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국산영화 의무상영제(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4헌마125 결정 - 영화법 제26조 헌법소원)…기각 [05사시]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국산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2에 한정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위와 같은 제한이 공연장의 경영자에게 … 영상상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영화인, 영화업자 혹은 영화수입업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로 공연장의 경영자만을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헌법재판소 2000. 7. 20.자 99헌마452 결정)…기각 [02사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률개정을 통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직업요건을 강화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백화점 등 셔틀버스 운행금지(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1헌마132 결정)…기각 [09사시] ① 백화점 등의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들과 같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은 그 기본적인 업태가 ‘상품의 판매’이지 ‘고객의 운송’이 아니다.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의 확립에 장애를 불러 왔다. 또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은 형식상 고객에 대한 무상운행서비스의 제공이지만 이는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은 형식상 무상운송이나 실질상은 유상운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므로, 비록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약은 헌법상 정당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이 있기까지 관할관청의 묵인하에 그동안 무상셔틀버스를 규제없이 운행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누려왔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갖고 있는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신뢰보호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으로 새로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를 비교․형량할 때 공익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구법질서에서 누리던 신뢰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헌법적 한계를 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③ 평등권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와 같이 구분을 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일정한 경력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152 결정)…기각 및 헌법불합치 ① 자격증 자동부여제도의 폐지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합헌) ② 부칙의 경과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불합치) |
변리사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일정한 경력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208,501병합 결정)…기각 및 헌법불합치 [06행시]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합헌). 그러나 기존 특허청 경력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를 제외한 부칙규정은 신뢰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99헌바76,2000헌마505병합 결정) [09사시]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요양기관의 ‘계약지정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강제지정제’를 채택했다 하더라도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함에 있어 재산승계 외에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당연히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는 우리 헌법상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2001헌바50 결정). |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마677 결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기각 [07사시]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적성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규정한 것은 그 방법이 적절하고, 위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의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한을 통하여 제2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에 비해 교통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낮은 시력에 기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추구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라는 공익은 위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여금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한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므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
자동차운전학원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금지 및 운전연습시설제공금지(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1헌마447,2002헌마764,2002헌가19병합 결정 -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6 위헌확인 등)…기각 및 합헌[09사시] 운전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이러한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한 운전학원으로만 운전교육의 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상대로 운전연습용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운전교육금지에 대한 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예기간을 1년만 인정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1헌마700,2003헌바11병합 결정)…기각 및 합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존의 약국개설등록자는 개정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그리고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가 법시행 이후에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대덕연구단지 내 LPG충전소 설치금지(헌법재판소 2004. 7. 15.자 2001헌마646 결정)…기각 [06입법]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청구인의 LPG충전소 영업이라는 직업의 ‘선택’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다른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LPG충전소 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에서 LPG충전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장소적 제약, 즉 영업지 제한이라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LPG충전소 영업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직업행사의 자유의 침해보다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될 연구단지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제한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한 5년간 운전면허취득금지(헌법재판소 2005. 4. 28.자 2004헌바65 결정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08사시]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직업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효과로서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래에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단순히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제한하는 효과 역시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위헌성은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전제로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별요건을 구성하는 행위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침해와 직결되는 행위들로서 도로교통 관련법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을 구성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별도의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은 상시 자동차 등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의 경우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는 그 제한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음주운전 3회 위반시 필요적 면허취소(음주운전 3진아웃제)(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5헌바91 결정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합헌 [08/12사시․12법행] 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바, 이는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동차 운행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동차 등의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②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함으로써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피해의 정도는 이러한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헌법재판소 2007. 12. 27.자 2005헌바95 결정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합헌 ①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데 그친다면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기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가장 단기간인 1년에 불과하여 다른 면허취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평등권 침해여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우 그 음주정도와 경위, 교통사고 유무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상당하고, 또한 이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경우 그 불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 못지않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탄력적인 행정제재를 통하여 사고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원활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음전자와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12사시]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2헌바67 결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06입법․12법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제한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제한의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그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상의 한계를 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특수법인인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지적측량업자에게는 도해측량(圖解測量)을 할 수 없게 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만을 수행하게 하는 지적법(헌법재판소 2007. 6. 28.자 2004헌마262 결정 - 지적법 제41조의3 위헌확인)…기각 ① 국가의 임무수행방법과 입법재량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그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하는 판단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의 임무인 지적측량의 경우 역시 입법자는 그 임무수행방법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② 국가의 임무수행방법과 직업의 자유 침해의 심사기준 입법자가 합헌적으로 어떤 활동의 수행을 행정에 독점시킨 경우 국민은 이를 독립적인 직업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행정의 독점에 놓인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적인 직업의 출현은 봉쇄된다(2002.5.30, 2000헌마81). 그러나 입법자가 지적측량을 민간 부문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지적측량수수료를 재원으로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것, 즉 지적측량을 독립적인 직업의 내용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로써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가 위와 같은 일반적 금지로부터 회복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지적측량에 관한 직업의 자유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임무를 민간 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 즉 국가임무의 수행방법에 대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자가 가지는 국가의 임무수행방법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는 지적측량업으로의 진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업자가 도해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이 문제되는 것인 바, 직업수행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선택하는 국가 임무의 수행방법에 따라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완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 된다.[12법행]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대상기관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를 통하여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하고 다른 영리기업을 배제한 것(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4헌마924 결정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학인)…기각 [08사시] ① 심사기준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을 실질적으로 서울, 부산지역에 새롭게 확대될 신규카지노업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신규시장에의 진입을 막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카지노업 허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익적, 급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적, 급부적 행위의 거부, 예외적 허용의 거부 또한 합헌적, 합법적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그 합헌, 합법성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으나, 침해적인 행위에 비하여는 보다 완화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공고의 위헌여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신규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하고 영리기업인 청구인들을 배제한 것은 신청․허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일반 영리기업에 대한 허가 때 나타날 수 있는 특혜시비와 국민일반에게 미치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익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고가 새로운 카지노업 시장을 예외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청구인들의 진입을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의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7. 5. 31.자 2006헌마767 결정 -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 위헌확인)…기각[08법무사] 주관적인 요건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인 요건 자체가 그 제한의 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헌법재판소 2001. 3. 21.자 2000헌바27 결정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위헌소원) …합헌 1.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여부 ①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대여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21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등록말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명의대여행위의 방법으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것, 즉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며(1995.2.23, 93헌가1), 이와 동시에 양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하는 청구인의 건설업 영업권도 또한 제한된다. ② 비례원칙 위배여부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의대여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방지의 긴절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유기적 일체로서의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경미한 부분의 명의대여행위라도 건축물 전체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명의대여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필요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이 법관의 판단재량권을 형해화시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개별⋅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법관의 판단재량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법률인 한 이에 기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법관의 판단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02사시] |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는 법이 정한 다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며 …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2. 27.자 2005헌마1107 결정).…기각[14국회9급]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직영방식으로 한 학교급식법(헌법재판소 2008. 2. 28.자 2006헌마1028 결정 -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각하 및 기각 ①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자기관련성 여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내용은 협회의 구성원인 위탁급식업자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에 관련된 것이지, 협회 자체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12법원직] ②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이나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등과 같은 정당화 사유는 요구되지 않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하다. … 이 사건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면서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위탁급식업자는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영위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자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까지도 위탁받아 행할 수 있다. 또한 법 부칙 제4조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3년 동안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전체 1,575개교 중 98.1%인 1,545개교가 유예기간 3년 안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이며, 학교위탁급식계약이 3년을 초과하여 존속되는 경우라도,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학교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며, 위 조항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③ 평등권 침해여부 학교급식업자들은 위 조항들에 의하여 관할청의 승인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위탁급식업을 행할 수 있는 반면, 학교가 아닌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을 행하고 있는 일반급식업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학교급식업자의 급식대상은 성장기 청소년들인 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될 경우 질병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교급식은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개선,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급식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비록 학교급식업자와 일반급식업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자격을 인정하는 의료법 제61조 제1항(헌법재판소 2008. 10. 30.자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결정 -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기각 [09/10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의 개설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1헌가39,2012헌마608,2013헌가3병합 결정)…합헌 이 사건 개설조항은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독점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침익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이 사건 개설조항이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개설 독점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이 사건 개설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헌법재판소 2008. 11. 27.자 2005헌가21 결정)…합헌 [11사시]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공평무사하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나 그 학부모 등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당해 교원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제약이 덜한 대체적인 입법수단의 존재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없앨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이 우려되는 점,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9. 2. 26.자 2007헌마1262 결정)…기각 및 각하 ①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②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공과 출신대학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로스쿨을 지원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변호사의 자격취득 제한(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8헌마432 결정 -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적 제재의 존재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정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등)의 등록제(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9헌바28 결정)…합헌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PC방의 사행장소화 방지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적절하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정하여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그 규제 수단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PC방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번잡한 준비나 설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종전부터 게임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포함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의 재확립이 요청되고 있었다는 것을 청구인들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2007. 4. 20.부터 2008. 5. 17.까지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3/15변호사] |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7헌마667 결정)…기각 [12사시]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임관련 자료를 1년에 한번 제출할 것을 요구할 뿐인 바 이는 영업의 자유가 예정하는 핵심적인 결정권을 간섭하지 않는 점,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 바 변호사법에서는 지방변호사회 자체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구체적․추상적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준수의무도 함께 부과되고 있는 점, 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소속협회의 내부규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해 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사건의 건수는 보고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한편,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내지 직업적 활동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수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16법전협2] |
사법시험 정원제(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8헌바110 결정)…합헌 및 각하 ① 시험제도란 본질적으로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 상대평가(정원제)에 의할 것인지 절대평가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질과 능력을 측정하는 기술적 방법들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일 따름이므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택하면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고, 상대평가의 방법을 택하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것인 바(사법시험법 제1조), 선발인원의 제한을 두는 취지는 상대평가라는 방식을 통하여 응시자의 주관적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려 하는 것이므로, 이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헌법재판소 2011. 9. 29.자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결정)…기각 ①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리의 성질상 참정권, 사회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등과 같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13변호사] 한편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②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라는 고용허가제의 도입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업장 변경의 전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상당한 범위에서 이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고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 변경허가신청을 한 후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헌법재판소 2011. 9. 29.자 2009헌마351 결정)…기각 [12사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의사 없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기간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한해 수행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직업으로서 수행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시(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0헌마661 결정)…기각 위 고시 조항은 행정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행정사 등의 업무를 직업으로서 수행하려고 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으로 인해 위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위헌심사기준으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되,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바3 결정)…합헌 [12법무사] 이 사건 보수기준제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법무사들이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 받지만, 그 보다는 보수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4. 24.자 2010헌마605 결정)…기각 [13변호사․14사시]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휴직한다고 할지라도, 지방공사직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달리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구 변호사법(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2헌바62 결정)…합헌 [14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건 브로커 등의 알선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제도의 특성상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며,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 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고, 불필요한 제한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결국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의 변호사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로서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로서는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인가처분이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5. 30.자 2009헌마514 결정)…기각 ① 사립대학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모집요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② 교육부장관의 인가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학생의 선발, 입학의 전형도 사립대학의 자율성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 여성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자대학교라는 정책의 유지 여부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는 점,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남성인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며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구 공직자윤리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6. 26.자 2012헌마331 결정)…기각[15사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급 이상 직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된다. 나아가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 우선취업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131 결정)…기각결정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 취득은 허용하되 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을 제한하는 방법 및 범죄행위의 종류를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일정 기간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이외에 덜 침해적인 방법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취득 가능성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만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획득,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하․배수용 PVC관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하․배수용 PVC관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PVC관 제조․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4헌마372 결정)…기각결정 불량 하․배수용 PVC관은 중금속인 납의 함유량이 높은 데다 쉽게 파손되는 결함을 갖고 있어 하․배수용 PVC관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생산단계에서 제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그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심판대상조항들은 하․배수용 PVC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점, 이 사건 안전기준에 적합한 하․배수용 PVC관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영업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3헌가7 결정)…합헌결정 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중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로 벌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한정되고, 공인중개사법 전체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이다. 또 실제 법정에서 초과 수수료 수수로 다투어지는 사건은 상당 부분 그 수수액이 과다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초과 수수료 액수가 미미하거나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최소침해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과태료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3헌바56,401,420,2014헌가26,2014헌바176,469,470,471,2015헌가6,10,12,2015헌바76,114,115병합 결정) ‣합헌 ①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과태료 부과율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세율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재가 불합리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직후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5일 이내의 무기명 발급,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처벌하는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등록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3헌바275 결정) ‣합헌 심판대상조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이 불법적인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행정청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고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등록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나 최소 자본금 등 규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감독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4호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3헌바422 결정) ‣합헌 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사 이외의 사람이 조제를 담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사가 손수 의약품을 조제한 것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약화사고의 방지라는 공익은 의약품 조제가 인정되는 가운데 의사가 받게 되는 조제방식의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하여 현저히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약사와 의사는 그 자격요건이나 주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진료나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서 전혀 다르므로 약사와 의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약사의 조제에 대한 법적 규제내용이나 조제행위의 장소적․행위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약국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사를 약사와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과 같이 특별히 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도 않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까지 일정한 범죄전력이 있으면 일정기간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2헌마1030 결정) ‣기각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모든 범죄전력을 결격사유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범한 고의범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선고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제한기간을 달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받는 불이익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의 인권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함에 있어 국가나 법령이 특별한 신뢰이익을 부여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도록 유인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종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간경과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등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50인 이상 감정평가사를 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3헌마536 결정) ‣기각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본문과 제4호에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부동산공시법 제29조 제1항 각 호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영역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반드시 어떤 감정평가업자든 각 호의 업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표준지 평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피위탁업무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공시법의 여러 조항들은 ‘구성원의 수’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공신력’을 연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50인이라는 최소 인원 기준을 둔 것 역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한을 매월 1회에서 매주 1회로 단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석유판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4헌마13 결정) ‣기각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에게 거래상황기록부를 주 단위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석유의 불법유통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의 거래 등과 같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조속히 발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기존의 월 단위 보고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고기한을 단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고기한이 단축되면서 보고의무의 부담이 다소 가중되었는바,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면보고 외에 보다 간편한 전자보고, 전산보고를 허용하고, 단축된 보고기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판대상조항에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전산보고에 필요한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지원사업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제 보고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또한 길지 않아 주 단위 보고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을 하청생산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9. 24.자 2013헌바393 결정) ‣합헌 심판대상조항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종국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3헌가2 결정)…합헌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고,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
2. 기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안경사에게 시력보정용 안경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안과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3. 11. 25.자 92헌마87 결정).[01사시]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자 93헌바14 결정).[03입법] |
법무사 사무원의 수를 5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무사사무원의 업무수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무사의 사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업무의 파행적 운영을 막아 사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법운영의 원활화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달리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6. 4. 25.자 95헌마331 결정). |
터키탕 업소 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은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터키탕 영업을 금지시키거나 입욕보조자 자체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터키탕 영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2. 27.자 97헌마64 결정).[05입법] |
피라미드 판매(다단계 판매)의 부당이득 배분을 금지하는 것은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판매원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익이 분배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6헌바12 결정).[01사시] |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한데다가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상반되는 법익과의 균형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8헌가12,99헌가3,10,99헌바33병합 결정).[08사시]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바95,96,99헌바2,2000헌바4병합 결정). |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미만으로 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1. 18.자 99헌마555 결정).[05행시] |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수수료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6. 27.자 2000헌마642,2001헌바12병합 결정).[04사시]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에 설치된 단란주점을 양수하여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상업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새로 단란주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익과 그 관련 지역 주민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상 이익 등 공공복리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그 제한이 과도하다고도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마556 결정). |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2헌마160 결정)…기각결정[04입법]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나 기간에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외국에서 의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의사 등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전에 없었던 예비시험을 추가하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합격하여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의료법은 장차 시행될 예비시험이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외국 의과대학의 교과 내지 임상교육 수준이 국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기존의 면허시험만으로 검증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비시험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4. 24.자 2002헌마611 결정).[07사시] |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2헌마519 결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소유의무를 부과하여 소유요건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시설의 부실을 방지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는 공동체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구비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요건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마337 결정 -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기각[06입법] |
사법시험에서 어학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947,2004헌마4,156,352,1009,2005헌마414,1009,1263병합 결정 -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기각 |
한약업자 등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9조가 의료인이 아닌 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3. 27.자 2012헌바293 결정)…합헌 ① 광고물도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되므로[15변호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한약업사가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광고 게재사항이 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잘못된 광고 내용에 현혹된 일반인들은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이 유발되고, 의약품 등을 취급,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단순 판매로 위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점, 광고내용 심사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점,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는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공익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제한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형외과용 구두제작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바260 결정)…합헌 의지⋅보조기는 장애인이 장애상태를 교정⋅완화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장애인이 각자의 증상 및 상태에 맞는 의지⋅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지식을 갖춘 의지⋅보조기 기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의지⋅보조기의 전 제조과정에 의료인이 항상 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관여 없이도 의지⋅보조기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두제조업자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정용 신발을 제작하는 경우에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약을 받는 점,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할 의지⋅보조기 기사는 1인으로 필요최소한의 인원만이 의지⋅보조기 제작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소위 리콜명령)할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할 수 없게 수거․파기 명령을 하여 제품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한을 제한하고, 환급 명령은 제품 판매를 통하여 얻은 소득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제품안전기본법이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5헌바227 결정)…합헌 심판대상조항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해성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수거하여 파기하고, 이미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과 동시에 수거 및 파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거만 하고 파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의 수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수거 등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 사업자는 수거⋅파기⋅환급 등의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일반 국민이 입게 될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