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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3.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33.4.1. 적법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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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적법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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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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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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