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의 본질 및 법적 성격
1. 저항권의 본질
기본권적 성격(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과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2. 저항권의 법적 성격 및 인정여부
학설 | 실정권설 | 실정헌법에 명문규정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만 국민은 저항권을 가지며, 명문규정이 없을 때에는 저항권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
초실정권설 (자연권설) | 저항권은 전국가적․초국가적 자연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실정헌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민은 저항권을 당연히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통설적인 견해로써, 이 견해에 따르면 저항권은 그 본질상 오로지 초실정법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저항권을 헌법전 내에 실정법화 할 수 없게 된다. 즉, 자연권설에 의하면 저항권을 실정법이 정한 의무와 자연법이 정한 의무가 상호 모순되고 충돌할 때 자연법을 근거로 하여 실정법의 의무를 거부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09사시] | |
판례 | 대법원 | 우리 대법원은 저항권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975년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세칭 민청학련사건)에서는 저항권 자체의 개념이 막연하다고 하였으나, 1980년 세칭 김재규사건에서는 저항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 재판규범성은 부정하였다. |
헌법재판소 |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저항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은 인정하지만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1997.9.25, 97헌가4).[09사시․13법전협1차] 다만 그 이외의 저항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9. 25.자 97헌가4 결정).[06법행] |
(1)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든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더구나 오늘날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학자 사이에도 그 구체적 개념의 의무내용이나 그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그 견해가 구구하여 일치된다 할 수 없어 결국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을 면할 수 없고, 이미 헌법에 저항권의 존재를 선언한 몇 개의 입법례도 그 구체적 요건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니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한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소론 헌법전문 중 “4.19의거 운운”은 저항권 규정으로 볼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더욱이 이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준거규범으로 채용적용할 수 없다.[06법행] |
(2)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7. 9. 25.자 97헌가4 결정)
헌법재판소 1997. 9. 25.자 97헌가4 결정 저항권이 헌법이나 실정법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09사시] 한편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가 근로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관련된 사실인정 및 평가, 관계법률의 해석과 개별사례에서의 적용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며, 피신청인들이 쟁의행위를 할 당시 개정법률의 국회통과절차가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였고, 이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실력에 의한 쟁의행위를 선택한 것이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밖에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06법행] |
3. 우리헌법상의 저항권의 근거조항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저항권의 근거로 보는 견해 있음.[09사시] 다만 판례가 저항권의 근거로 제시한 바는 없다.[13법전협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