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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3. 재판을 받을 권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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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재판을 받을 권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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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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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령에 정한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만 재판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는 그 의무가 없다(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3헌마161 결정).

②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의 포함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의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긍정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02사시]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95헌마142,215,96헌마95병합 결정) [08사시]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08사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제102조 제 3 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 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07사시]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는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 제110조 제2항이 군사법원의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이 군사법원에서의 단심재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도 심급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다.[02사시]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09헌바34 결정)…합헌

①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심급제도도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②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처분의 전단계로서 준사법절차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는다. 또한 법관의 연임거부처분이나 임명신청 거부처분 등은 그 처분에 의하여 법관의 신분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데 비하여 징계처분은 처분을 받더라도 법관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의절차를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훨씬 강하고,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하여 하급법원인 1심부터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그리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 사실확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다른 재판과 달리 심리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따라서, 구 법관징계법 제27조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의 입법행위로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상소회복청구권의 전면 봉쇄(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0헌바35 결정 -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①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청구권이 곧바로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또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중죄를 범한 중죄인이라거나 외국에 도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소의 제기 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침해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판결선고가 특조법에 의한 궐석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가 판결선고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게 한 것은, 피고인이나 그 밖의 상소권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도록 한 다음, 다시 상소권회복청구마저 전면 봉쇄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소의 제한을 규정한 특조법 제11조 제1항과 상소권회복청구의 봉쇄를 규정한 특조법 제13조 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 부분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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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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