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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의의, 기능, 성격, 주체
1. 의의
①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재산권의 보장에는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이 있다. ‘존속보장’이라 함은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향유(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하고, ‘가치보장’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행해지는 경우에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 등 가치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은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을 의미한다.
②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에는 상속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으나 상속권도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결정). 따라서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헌법재판소 2008. 3. 27.자 2006헌바82 결정).[13변호사]
③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 : 재산권은 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을 뿐이므로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이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결정).
④ 토지재산권의 특성 :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마556 결정).[08사시]
⑤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 가치보장 : ‘침해를 수인하고 후에 보상을 받아라’는 원칙 ⇨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도 보상만 해주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의미
㉡ 존속보장 : 개별재산권자의 수중에 놓여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의 존속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의의를 두는 것
㉢ 결론 : 존속보장이 타당
2. 기능
재산권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의무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13변호사]
3. 법적 성격
권리․제도 동시보장설(다수설, 판례) : 재산권의 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05사시]
4. 주체
① 국민(○), 법인(○)
② 외국인(△), 외국법인(△) : 상호주의(헌법 제6조 제2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헌법재판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공법적 규율을 받을 경우에는 재산권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5. 13.자 89헌가97 결정).